DAYLIGHT CONCENTRATION LOUVER
집광채광루버
집광채광
빛을 모아서 필요한 공간으로 끌어들이는 기술
- -빛 : 파장 380mm ~ 780mm 영역대의 전자기파
- -채광 : 빛을 원하는 공간으로 끌어들임
집광채광루버의 적용 시 장점
공사기간 단축
- 시공 기간의 최소화 및 편의성
- 공사 기간에 영향이 적으며 시공 편의성 제공
- 반영구적 수명으로 적은 수선유지비
건축물의 미적가치 증진
- 외부 설치물이 없는 건축물 구현
친환경 조명으로 실내 쾌적 환경 설정
- 편안한 실내 조도유지로 업무성과 향상
- 인공조명이 아닌 일사광 유입으로 재실자 건강증진
공간 활용의 효용성
-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위한 별도 공간 불필요
민원문제로부터의 자유로움
- 토목작업 등으로 인한 민원 문제 차단
LOUVER SPECIFICATION
창호 크기 별 제품종류
창호 높이 | 슬랙 폭별 수량 | ||
---|---|---|---|
60mm | 80mm | ||
500mm | 12 | 9 | |
1,000mm | 27 | 20 | |
1,500mm | 42 | 31 | |
2,000mm | 58 | 42 | |
2,500mm | 73 | 52 | |
3,000mm | 88 | 63 |
제품 구성도
- 1모터
(MOTOR) - 2탑레일
(TOPRAIL) - 3리프팅테이프
(LIFTING TAPE)
- 4틸팅테이프
(TILTING TAPE) - 5슬랫
(SLAT) - 6하부레일
(BOTTOM RAIL)
LOUVER Special Point #1
STRONG
SLAT
-
슬랫
- -3~5nm수준의 코팅 (곡면 내구성 유지)
- -자외선 변색없이 강한 내구성 (10년 Warranty)
LOUVER Special Point #2
pleasant
environment
-
차양 시 외부 조망 및 쾌적한 실내 환경 조성
- -차양 시에도 조망 확인 가능
- -외부 시선 차단(사생활 보호) 가능
LOUVER Special Point #3
Special
Coating
-
특수코팅 된 슬랫의 상·하부를 별도로 구동
-
-특수코팅(반사율 90% 이상) 된 슬랫의 상·하부를 별도로 구동
- · 상단부 슬랫 : 빛반사를 이용하여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직사광선(햇빛)의 일부를 자연채광 조명 에너지로 사용 - · 하단부 슬랫 : 직사광선을 차단하여 하절기 냉방부하 절감
- · 상단부 슬랫 : 빛반사를 이용하여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
-특수코팅(반사율 90% 이상) 된 슬랫의 상·하부를 별도로 구동
LOUVER Special Point #4
control
angle of light
-
슬랫 각도에 따른 빛의 진행방향
- -슬랫의 곡면 특성을 이용하여 빛의 방향 컨트롤 가능
신재생에너지
신재생에너지란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수소·산소 등의 화학 반응을 통하여 전기 또는 열을 이용하는
“신에너지”와 햇빛, 물, 지열, 강수, 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재생에너지”를 말한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 제1호·제2호)
도심 건축물에 적용가능한 신재생에너지 설비는 제한적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집광채광 적용 가능
직접생산 | 폐기물 > 바이오 > 태양광 > 수력 > 풍력 > 연료전지 > 해양 > IGCC |
---|---|
간접생산 | 태양열 · 지열 · 집광채광루버 |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 2조(신·재생에너지 설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 2조 제 3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설비 및 그 부대설비(이하 “신·재생에너지 설비”라 한다)를 말한다.
- 1. 수소에너지 설비
- 2. 연료전지 설비
- 3. 석탄을 액화 가스화 한 에너지 및 중질자사유화 한 에너지 설비
-
4. 태양에너지 설비.
- 가. 태양열 설비 : 태양의 열에너지를 변환시켜 전기를 생산하거나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설비
- 나. 태양광 설비 : 태양의 빛에너지를 변환시켜 전기를 생산하거나 채광(採光)에 이용하는 설비
신재생에너지의 공급의무 비율
구분 | 공공건축물 | 민간건축물 | |
---|---|---|---|
주거 | 비주거 | ||
2021 | 30% | 8% | 12% |
2022 | 32% | 9% | 12% |
2023 | 32% | 10% | 14% |
2024 ~ 2025 | 34% | 10% | 14% |
2026 ~ 2027 | 36% | 10% | 14% |
2028 ~ 2029 | 38% | 10% | 14% |
2030 ~ | 40% | 10% | 14% |
공공건축물(신재생에너지법 제12조, 시행령 제 15조), 민간건축물(지자체별 조례 및 규칙)
- - 공공 대상건물 : 신축, 증축, 개축하는 부분의 연면적 1,000㎡ 이상인 건축물
- - 민간 대상건물 : 건축연면적 3,000㎡ 이상 모든 건축물 또는 30세대 이상 공동 주택
- - 운영주체 : 한국에너지공단 / 인증성격 : 의무제(건축허가 필수사항)
선택가능한 신재생에너지의 원별 보정계수
신재생에너지원 | 변경 후 | |||||||||
---|---|---|---|---|---|---|---|---|---|---|
단위 에너지생산량 | 원별 보정계수 | |||||||||
태양광 | 고정식 | 1.358 | kWh/kW.yr | 1.56 | ||||||
추적식 | 765 | 1.68 | ||||||||
BIPV | 923 | 5.48 | ||||||||
태양열 | 평판형 | 596 | kWh/m2.yr | 1.42 | ||||||
단일진공관형 | 745 | 1.14 | ||||||||
이중진공관형 | 745 | 1.14 | ||||||||
공기식무창형 | 487 | 1.37 | ||||||||
공기식유창형 | 557 | 2.57 | ||||||||
지열에너지 | 수직밀폐형 | 864 | kWh/kW.yr | 1.09 | ||||||
개방형 | 864 | 1.00 | ||||||||
집광채광 | 프리즘 | 132 | kWh/m2.yr | 7.74 | ||||||
광덕트 | 73 | 7.74 | ||||||||
실내루버형 | 184 | 2.77 | ||||||||
연료전지 | PEMFC | 7.415 | kWh/kW.yr | 2.84 | ||||||
수열에너지 | 864 | kWh/m2.yr | 1.12 | |||||||
목재펠릿 | 322 | kWh/kg.yr | 0.52 |
에너지원별 설치 용량 비교
구분 | 태양광 (PV) | 태양광 (BIPV) | 지열 | 연료전지 (PEMFC) | 집광채광 (실내) |
---|---|---|---|---|---|
에너지생산량 | 약 1,000,000 kWh / kw / yr | ||||
단위생산량 x 보정계수 | 1,358 * 1.56 | 923 * 5.48 | 864 * 1.09 | 7,415 * 2.84 | 184 * 2.77 |
설치용량(10%기준) | 약 47kw | 20kw | 110kw | 약 5kw | 약 195㎡ |
설치수명 | 25년 | 15년 | 20년 | 10년 | 반영구적 |
장점 |
|
|
|
|
|
단점 |
|
|
|
|
|
태양광 1kw당 에너지원 비교
태양광 (고정식)
1kW
지열
2.45kW
연료전지
0.1kW
집광채광루버
4.15m2